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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한 준비물과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빠르게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가 차량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특히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으로,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갱신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운전자는 적성검사 갱신을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장소와 대상자, 기간과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 후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신청장소
1.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각 지역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와 재발급 가능
-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찾기]
2.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 가능
- 다만, 일부 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방문 전 확인 필요
- ※ 병원 신체검사 외에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신청 가능(*수령은 반드시 본인)
3. 인터넷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신청
- 1종 보통 적성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운전면허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적성검사 및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은 면허 종류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적성검사·갱신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종 운전면허
-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 고령자 운전면허
- 65세 이상 : 1종,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70세 이상 : 2종 면허소지자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 01. 01. 이후 :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1종, 2종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초과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을 확인하셨다면, 기한 내에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 과태료 : 30,000원
- 면허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2종 면허갱신 기간 초과 시
- 과태료 : 20,000원
-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30,000원
- 면허취소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정지 및 취소는 폐지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정확히 확인해야 적성검사와 갱신 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2장
-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내역 확인서, 진단서로 대체할 경우 사진 1장)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내역 확인, 진단서 등 대체 가능
▶ 면허갱신(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1장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7년 무사고(2종 면허 반납 -> 1종 면허 수령)
- 2종 보통 면허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일 때
- 신청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준비물 : 면허증, 신체검사비 별도, 사진 3매
- 수수료 : 모바일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절차 : 7년 무사고 조회 -> 신체검사(6,000원 / 건강검진 내역서 제출 시 무료) -> 영수확인증(10,000 ~ 15,000원) 부착 -> 면허증 교부 신청 -> 2종 면허증 반납 ->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시 사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표준 규격에 부적합한 사진을 사용할 경우 면허증 발급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운전면허증 발급 표준 사진 규격을 미리 확인 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 유의사항
- 건강검진 내역서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서만 자료 제공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 가능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 1종 대형 ·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시 대상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1종 적성검사 대상자
- 적성검사 사진 등록
-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 1종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 교육 신청
▶ 2종 면허 소지자
- 인터넷 2종 면허갱신 접수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시력, 건강 상태 등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이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주기와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과정을 정확히 이해한 후 안전하게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