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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자가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재발급 받는 과정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안전 운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 과정은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갱신 주기와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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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 ▲]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교통안전 준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갱신 주기에 따라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의 대상과 방법, 신청장소, 준비물을 자세히 확인 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와 면허 재발급 가능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일부 시험장은 주말에도 운영)
    • ※ 방문 전 시험장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 가능
    • 다만, 적성검사를 포함한 모든 갱신 업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 필요
    •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_1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주기와 면허갱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 / 갱신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마다 갱신 (*1년 기간)
    •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 면허증 표기 기간)
    • 1년 기간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종 운전면허

     

    •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10년마다 갱신 (*1년 기간)
    •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9년 주기(*6개월 기간 / 면허증 표기 기간)

    ▶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 65세 이상 : 2011. 12. 0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70세 이상 : 2011. 12. 0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1, 2종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기간 조회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면허갱신)는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 기간 초과

     

    • 과태료 : 30,000원
    • 면허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2종 면허갱신 기간 초과

     

    • 과태료 : 20,000원
    •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30,000원
    • 면허취소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정지, 취소는 폐지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갱신 ·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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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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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 신체검사비 별도

    ▶ 면허갱신(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시 사진규격에 부적합한 사진을 사용할 경우 면허증 발급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 규격을 미리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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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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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시 대상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적성검사 사진 등록
    •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 2종 면허 소지자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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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시력, 건강 상태 등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는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 안전하게 갱신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