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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개인의 근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신청할 수 없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급여 조건

     

    정부가 운영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주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실업급여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Q&A)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근로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어야 합니다.

     

    •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 구조조정, 사업장 폐쇄 등
    • 근로계약 종료 :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정리해고 :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대규모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 부당 해고 : 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Q&A)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 대우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6개월, 18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
    •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받은 날 포함
    • 주 5일제 : 휴일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 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기간에서 제외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받지 못해 수급이 불가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 신청서, 면접 기록 등)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 실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 구직활동 증명 :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거나 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Q&A)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재취업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임신, 출산, 질병,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조건}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비존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 거소 이전
    • *최대 4년 연장

     

     

     

    실업급여 조건_1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_2실업급여 조건_3실업급여 조건_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산정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 피보험 기간과 연령(*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아래의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피보험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Q&A)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 대기기간으로, 대기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신청자는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구직급여 수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단, 지급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4,192원(2025년 기준)
    •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 임금과 근로 기간,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아래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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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 후에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 방법에 따라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확인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시작합니다.

     

    1. 구직신청

     

    • 고용 24 접속 - 간편 인증 및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구직신청]
    • 구직신청서 작성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_1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 24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 약 1시간 분량의 영상 시청
    • 완료 후 자동 이수 처리
    • * 온라인 교육은 7일 이내에 수강 완료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_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_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고용보험센터 방문

     

    •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안에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합니다.
    • 1차 실업인증 교육 안내문 확인

     

     

     

    실업급여 신청 과정은 실직 후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구직신청부터 온라인 교육,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셔서 취업 활동에 다양한 지원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